얼마전 기존 세입자 분과 2년간의 월세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하였다면 임대 사업자는 렌트홈에서 새로운 세입자와 전, 월세 계약의 내용을 신고 해야 한다. 현행법상 부동산 계약하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어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어마어마하다. 간단히 온라인으로 신고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1.
임대 사업자란?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 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며,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
한마디로 국세청에 사업자를 내고, 지자체에 인대 사업자 등록한 임대인을 말한다. 2. 준비서류 표준임대차계약서-사본 임차인 보증보험 일부가입 동의서-사본 보증보험증서-사본 3.
임대신고기간 [3개월이내] 4. 임대 계약서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 (1000만 원 이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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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렌트홈으로 임대인 전세계약 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