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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대상 및 신청방법

 월세 세액공제 대상 및 신청방법

월세 환급 제도는 자격 요건이 되면 1년간 낸 월세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인데요, 1인 가구 68%가 월세로 거주하며 10명 중 4명은 월 소득 20~30%를 월세로 낸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세사기로 인해서 월세 수요가 늘면서 월세 폭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월세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는 요즘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월세 부담을 줄여보자.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월세 세액 공제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가) 근로소득자일 것 나)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다) 무주택 세대주 (최근 기준임) 라)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일치 즉,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계약 당사자 본인일 것,배우자가능) 마) 전용면적 85m2(약 25평) 이하 또는 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가능) 바) 주택의 토지 기준 (도시지역 토지 5배 이하, 그 외 지역 토지 10배 이하) 2.

집주인 동의 여부 (동의 없이 가능) 집주인의 확인 또는 동의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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