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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계획

 계단 계획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기준 (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1항). 1. 높이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이내마다 유효너비 120 이상의 계단참 설치 및 높이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 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 포함) 설치 2.

너비 3m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m 이내마다 난간 설치 ( 단높이 0.15m이하 ,너비 0.3m이하의 겨단일 경우 난간설치 제외) 3.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는 2.1m 이상 4.단높이와 단너비 <건축법> <주택법> 5.돌음계단 6.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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