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1년간 내가 번 소득과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세액을 정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칫하면 돈을 토해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을 잘 챙기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2025년부터 바뀌는 소득공제부터,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항목들을 정리해 보자 1. 2025년 연말정산에서 바뀐 것 -자녀 세액공제 금액 확대 이번 연말정산부터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돼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공제 금액이 종전 대비 각각 5만 원씩 추가된다.
출산. 양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됨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 확대 올해부터 6상 이하 자녀의 의료비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해졌고, 산후조리원 비용도 기존에는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급여기준이 삭제되어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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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공제들 20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