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장은 거래 절벽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거래는 뜸하지만 가격은 쉽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매수자들은 “이 정도면 이제 바닥이겠지”라며 경매에 손을 대지만, 낙찰 후 바로 후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도권 한 빌라 물건은 감정가보다 18% 비싸게 낙찰됐지만, 실거래가는 그보다 10%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감정가를 맹신한 입찰이 문제였죠.
실거래가 아닌 감정가 기준? 입찰가 판단의 맹점 아직도 많은 초보자들이 법원 감정가를 ‘시세’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감정가는 보통 낙찰기준일로부터 6개월~1년 전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하락장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 부천 소사구의 D아파트는 감정가 기준 낙찰가율은 97%였지만, 실제 실거래가 대비로는 무려 112%에 낙찰됐습니다.
낙찰자 입장에선 수백만 원을 더 지불한 셈이지만 감정가가 반영 되지 않아 실거래가 기준은 달랐습니다. 명도비용과 수리비, 수익률을 까먹는 복병 낙찰받으면 끝날 줄 알았지만, 현...
원문 링크 : 숨은 위기, 낙찰된 투자자의 후회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