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방사선발생장치, 엑스선발생장치, 입자가속기 엔지피디아 방사선발생장치 방사선발생장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8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방사선발생장치는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엑스선발생장치 사이크로트론 신크로트론 신크로사이크로트론 선형가속장치 베타트론 반·데 그라프형 가속장치 콕크로프트·왈톤형 가속장치 변압기형 가속장치 마이크로트론 방사광가속기 가속이온주입기 그 밖의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방사선발생장치를 이용한 작업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6조(사용 등의 신고대상 방사선발생 장치)에서 다음의 용도와 용량의 경우, 신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방사선발생장치의 주요한 용도로는1️엑스선 형광분석용 2️엑스선 회절분석용 3️가속이온주입용 4️수화물 검색용 5️그 밖에 원자력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휴대형 폭발물 처리 또는 휴대형 테러방지 검사용 :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의3(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대상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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