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나무위키 '8천만원 이상' 고가 법인차만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정부가 법인 차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적용 대상은 8,000만원 이상인 고가 법인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일) "공공 및 민간 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되는 새로운 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 차량을 '가격 8천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대상을 정할 경우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 등에 대해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고급 차량으로 인식하는 2000 이상 대형 승용차의 평균 가격대를 기준점으로 사용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이 제도를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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