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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3) (feat.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 유급주휴수당, 월급, 연봉, 세금, 계산, 206만원, 환산액, 산입범위, 수습기간, 감액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3) (feat.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 유급주휴수당, 월급, 연봉, 세금, 계산, 206만원, 환산액, 산입범위, 수습기간, 감액

이미지: 대한민국정부 "올해 최저임금 9860원…월급 206만원 넘으면 되나요?" 올해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지난해(9620원)보다 240원(2.5%) 많은 시간당 9860원으로 인상되면서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 등 직장인은 물론 월급을 주는 사업주도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시급 기준 9860원인 올해 최저임금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7만888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은 '209시간×시급'으로 계산하면 된다. 209시간은 하루 8시간씩 주5일(주40시간)로 한 달(4.345주)을 계산했을 때 발생하는 주휴일(35시간)을 포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9시간에 시급 9860원을 곱한 206만740원이 된다. 많은 근로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내 월급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넘느냐' 여부다.

월급은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상여금, 식대, 교통비, 휴일·야간·연장근로수당 등 다양한 임금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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