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경기도 친인척·이웃도 받는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다음달 3일 접수시작 경기도가 다음달 3일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한다. 친인척 외 사회적가족(이웃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전국 최초다.
사업 대상은 사전 협의가 이뤄진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만 24~48개월)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한다.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다. 사회적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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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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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만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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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별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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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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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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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불가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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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소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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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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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40시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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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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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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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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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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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꾸러미구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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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가족이웃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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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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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이내친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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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일접수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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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읍면동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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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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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출생신고완료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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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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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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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가족돌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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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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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조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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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4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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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튼튼축산물꾸러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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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양육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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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자체거주자
원문 링크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ft. 6월 3일) : 예산소진, 선착순, 4촌이내친인척, 이웃주민, 월30만원, 생후24개월, 맞벌이, 다자녀, 조력자, 양육공백, 40시간, 민원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