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ft. 6월 3일) : 예산소진, 선착순, 4촌이내친인척, 이웃주민, 월30만원, 생후24개월, 맞벌이, 다자녀, 조력자, 양육공백, 40시간, 민원24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ft. 6월 3일) : 예산소진, 선착순, 4촌이내친인척, 이웃주민, 월30만원, 생후24개월, 맞벌이, 다자녀, 조력자, 양육공백, 40시간, 민원24

이미지: 경기도 친인척·이웃도 받는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다음달 3일 접수시작 경기도가 다음달 3일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한다. 친인척 외 사회적가족(이웃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전국 최초다.

사업 대상은 사전 협의가 이뤄진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만 24~48개월)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한다.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다. 사회적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

# 11월10일 # 생후만24개월 # 시군별개시일 # 신청기간 # 신청대상자 # 신청불가시군 # 예산소진시 # 월30만원 # 월40시간이상 # 위임장 # 지원금액 # 지원내용 # 참여시군 # 축산물꾸러미구성품 # 사회적가족이웃주민 # 배송기간 # 4촌이내친인척 # 6월3일접수시작 # 같은읍면동거주 # 경기도거주자 # 경기도출생신고완료산모 #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 # 경기민원24 # 경기형가족돌봄수당 # 다자녀 # 돌봄조력자 # 만48개월 # 맘튼튼축산물꾸러미지원 # 맞벌이양육공백 # 타지자체거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