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해외가맹점 카드결제는 현지통화가 유리…원화결제 차단하세요" 이번 휴가철 해외로 여행을 가는 소비자라면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결제 시 원치 않는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신용카드 관련'을 1일 안내했다.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할 경우 해외결제 관련 수수료(비자·마스터카드 등 국제브랜드사 부과 수수료+카드 해외 이용에 따른 카드사 수수료) 뿐만 아니라 원화결제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해외 원화결제 서비스(DCC)는 고객이 대략적인 결제금액 수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서비스 이용에 따른 추가 수수료가 약 3∼8% 수준이다.
이 같은 수수료 부담을 지지 않으려면 카드사에서 운영하는 해외 원화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하면 된다. 해외 숙박 예약·여행사·전자 상거래 사이트 등은 대표적으로 해외 원화결제가 가능한 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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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신용카드 이용시 유의사항 (ft. 민원사례) : 해외가맹점, 원화결제차단서비스, 승인방지, 현지통화, DCC, 브랜드수수료, 자동납부, 유효기간만료, 현금융통깡, 가상, 안심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