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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근로·자녀장려금 (ft. 정기신청) : 23년귀속, 대상자확인, 소득자격기준, 지급일, 기간, 조회, 방법, 조건, 계산, 단독, 홑맞벌이, 자동신청, 부부합산

 2024년 5월 근로·자녀장려금 (ft. 정기신청) : 23년귀속, 대상자확인, 소득자격기준, 지급일, 기간, 조회, 방법, 조건, 계산, 단독, 홑맞벌이, 자동신청, 부부합산

이미지: 국세청 오늘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가구당 109만 원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오늘(1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내일(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오는 8월 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을 보면, 지난해 부부합산 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가구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대상자는 모바일·우편 안내문과 전화(1544-9944),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가구당 평균 109만 원 수준입니다. 특히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대상과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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