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토스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 시작..유의해야 할 점은? 지난달 31일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직장인들 퇴직연금 대이동이 시작됐다.
환매수수료(중도해약 시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가 있는 펀드 등 일부 상품은 실물이전 대상에서 빠져 상품을 옮길 수 없고, 확정기여(DC)형·확정급여(DB)형·개인형퇴직연금(IRP) 같은 상품은 같은 유형 사이에서만 이전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가입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실물이전을 신청할 때 핵심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실물이전은 새롭게 옮기고자 하는 금융회사에 신청할 것 동일 제도 내에서의 이전만 가능하다는 점 등을 꼽았다. 먼저 실물이전은 '수관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수관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이전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단, 수관회사에 기존에 개설해둔 퇴직연금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가입회사(이하 이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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