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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상향 (ft. 1억원 시행시기) : 새마을금고, 농수신협중앙회, 지역단위조합, 본지점합산, 상호금융한도, 출자금, 소정의이자, 부실,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퇴직연금

 예금보호한도 상향 (ft. 1억원 시행시기) : 새마을금고, 농수신협중앙회, 지역단위조합, 본지점합산, 상호금융한도, 출자금, 소정의이자, 부실,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퇴직연금

이미지: 예금보험공사, pixabay 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2금융권 여건 등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공포 후 1년 이내 기간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24년간 5000만원을 유지해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소비자는 금융회사가 파산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더욱 두텁게 재산을 보호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사에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공포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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