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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실물이전 (ft. 사전조회 서비스 개시) : 갈아타기, 사업자변경, 환매수수료, 이수관회사, 현금, 불가제외상품, 소요기간, 디폴트옵션, 개인형IRP

 퇴직연금 실물이전 (ft. 사전조회 서비스 개시) : 갈아타기, 사업자변경, 환매수수료, 이수관회사, 현금, 불가제외상품, 소요기간, 디폴트옵션, 개인형IRP

이미지: 나이스, pixabay "퇴직연금 갈아타기, 편리하게 사전조회하세요"… 오늘 서비스 개시 오늘(21일)부터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기기 전에 실물 이전 가능 여부를 사전 조회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실물 이전'은 기존 연금 계좌에 보유 중인 금융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 도입 전에는 기존 상품을 현금으로 바꿔 옮겨야 했다. 중도 해지 이율 적용, 상품 환매에 따른 투자 손실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번 사전 조회 서비스는 실물 이전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 기존 실물 이전 서비스의 경우 가입자는 이전하려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먼저 계좌를 개설하고 실물 이전을 신청한 후에나 비로소 실물 이전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상품의 실물 이전이 나중에야 불가능하다고 확인됐을 경우, 실물 이전을 취소하거나 해당 상품을 해지(현금화)하고 이전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