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자동차 수리비 중복·허위 청구 불법"…보험사기 주의보 자동차 수리비를 중복으로 청구하거나 정비업체와 공모해 허위청구할 경우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이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지난해 수리비 중복청구 등 자동차보험 허위청구 금액이 약 2087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2022년 1560억원, 2023년 1961억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 유리막 코팅 허위청구 행위를 포함한 정비업체의 수리비 과장청구 금액은 지난해 연간 8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될 우려가 높은 유형에 대해 보험소비자의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과거 발생한 교통사고로 대물배상 보험금(미수선수리비)을 수령했던 파손부위에 대해 자기차량손해(자차)로 중복보상 받을 수 없다.
또 자동차 정비업체의 권유에 넘어가 사고차량의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장해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