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보건복지부, pixabay “4% 더 내고 2% 더 받고” 국회로 넘어온 연금개혁… 보건복지부는 4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늘리는 연금개혁안을 내놨다.
보험료율은 1998년 9%가 된 후 26년째 같은 수준이다. 보험료율은 가입자의 월소득(기준소득월액) 중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비율이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자와 사측이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개인이 모두 부담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평균 수준이어서 기준소득월액이 286만원인 가입자가 있다고 치면 현재 보험료율이 9%일 때 25만7400원(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측 절반씩 부담)이던 월 보험료는 보험료율이 13%로 오르면서 37만1800원이 된다.
개인사업자는 11만4400원을 고스란히 더 부담해야 하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이 중 절반인 5만7200...
원문 링크 : 국민연금 개혁안 (ft. 더내고 덜받고) : 모수, 보험료율인상, 명목소득대체, 기준소득월액, 기금운영수익률, 자동조정장치, 세대별, 크레딧강화, 기초퇴직개인, 세제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