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카카오페이 [단독] 25일부터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시작…보험사는 실손 환수 절차 본격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안내문 발송에 나선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이달 25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은 뒤 공단에 신청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의 의료비 환급 절차가 시작되면서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환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의료기관에 지출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건보공단이 환급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환자가 이미 실손보험으로 병원비를 전액 보전받은 경우다.
이후 건보공단에서 다시 환급까지 받게 되면 ‘이중 보상’이 된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은 환급분을 차감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서 환수한다. 보험업계는...
원문 링크 : 2024년 초과의료비 환급개시 (ft. 본인부담상한제) : 25년, 신청기간, 일부부담금, 사전후급여, 안내문발송, 소득분위, 지급대상일, 실비, 실손보험환수, 병원의료비, 사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