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보건복지부 "매월 10만원 3년간 저축하면, 1080만원 더해 목돈으로 돌려드립니다"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장려금을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해 목돈으로 돌려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차상위 이하 청년은 월 30만원을, 차상위 초과 청년은 월 10만원을 지원받는다. 3년 만기 시 근로소득장려금 최대 1080만 원과 이자, 정책대상자별 추가지원금을 지원받게 돼 저축액의 두 배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청년은 15~39세 이하로 월 10만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의 청년은 19~34세 이하로 월 50만원 초과~230만원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군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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