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나무위키, pixabay 여야 ‘3%룰’ 포함 상법 개정안 합의 여야가 2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야당이 반대했던 이른바 ‘3%룰’도 보완해 적용키로 했다.
전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개정안보다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야 협치 1호 법안’으로 국회 문턱을 넘게 된 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후 3%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상법 개정에서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3%룰 개정은 사내이사 감사위원 선출에만 적용하던 최대 주주·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합산 3%룰’을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내이사에 비해 기준이 완화돼 있던 것을 사외이사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남은 쟁점인 집중투표제 도입과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등으로 확대하는 안은...
원문 링크 : 상법개정안 국회통과 (ft. 최대주주 의결권 3%룰) : 특수관계인, 관련수혜주, 지주사, 시행일, 이사충실의무, 전자주주총회, 독립사외이사, 집중투표제, 감사위원선출, 주가5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