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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민·기초연금 급여액 (ft. 2.1% 인상)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조정, 재평가율, A값, 기본,부양가족, 기존신규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배우자, 자녀부모

 2026년 국민·기초연금 급여액 (ft. 2.1% 인상)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조정, 재평가율, A값, 기본,부양가족, 기존신규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배우자, 자녀부모

이미지: pixabay 국민연금·기초연금 올해부터 2.1% 더 받는다…물가상승 반영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가 올해 1월부터 2.1% 인상되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오는 7월부터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공단 강남 사옥에서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연장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인상된 연금액을 이달부터 지급받게 된다. 국민연금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인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752만 명의 수급자는 1월 지급분부터 2.1%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위원회는 아울러 2026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재평가율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가입자가 과거에 벌었던 소득을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