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온누리상품권, pixabay 농축수산물은 전통시장서 산다?…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환급 설을 앞두고 전국 300여개 농수산물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개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8개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갖는다고 22일 밝혔다. 환급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경우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당일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이, 그 이상이면 2만원이 환급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설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50억원을 투입해 지역의 대표 전통시장 160곳은 물론 이와 인접한 28개 전통시장에서도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인접 시장을 이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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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5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ft. 농축·수산물) : 1월17일, 기간, 금액, 구매영수증, 신분증, 본인확인, 참여시장, 수산대전, 설특별전, 구매한도, 2만원,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