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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소각 의무화 통과 (ft. 3차 상법개정) : 대상회사, 유통주식수, 관련수혜주, 처분, 매입, 법안, 주가누르기방지법

 자사주소각 의무화 통과 (ft. 3차 상법개정) : 대상회사, 유통주식수, 관련수혜주, 처분, 매입, 법안, 주가누르기방지법

이미지: 인터넷갈무리, 나무위키 6천피 뚫은 날 '자사주 소각' 의무화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실시한 24시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종료된 직후 개정안을 단독으로 표결 처리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범여권 주도로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기권 1명)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신규 취득할 경우 1년 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는 법 시행일 이후 1년6개월 안에 팔아야 한다.

회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주식 수가 줄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배당 총액을 유지하더라도 주당 배당금이 증가하는 점 역시 투자자에게 유리한 측면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자사주 소각 입법이 한시라도 빨리 되면 좋겠다. 해는 짧은데, 갈 길이 멀다"며 개정안의 신속 처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