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갈무리 "낮엔 깎고, 밤엔 올리고"…6월부터 달라진다[자영업 전기료①] 산업용에 적용되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이 일반용 전기로 확대 적용된다. 이제는 주로 일반용 전력을 활용하는 골목상권까지 직접적인 영향권에 포함되면서, 영업시간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손익계산서 또한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25일 관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단행된 전기요금 개편안이 내달 1일부터 일반용 전기에 본격 적용된다.
일반 가정 요금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전기요금은 크게 주택용, 산업용, 교육용, 일반용, 농사용 등으로 세분화된다.
일반용은 계약전력(300kW)과 시간대별 구분계량기 설치 유무에 따라 갑Ⅰ, 갑Ⅱ, 을로 구분된다. 이번 개편의 골자는 전력 소비를 낮 시간대로 유인하고,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평일 낮 시간(11~15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최대부하)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반면 저녁 시간대(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