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홈택스 5천만원 이하 생계형 세금 체납자, 납부 의무 없어진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 세금의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액 징수가 어렵다는 인정되는 폐업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소멸 대상은 2025년 1월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의무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일 이전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이고,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의 적용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5년 이내에 '조세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