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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논란 (ft.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 부양가족, 기본인적공제, 소득월액, 국내해외주식, 비상장, 채권, 과세율, 원천징수, 대상, 공모형펀드, 손익통산, 손실이월

 금투세 폐지 논란 (ft.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 부양가족, 기본인적공제, 소득월액, 국내해외주식, 비상장, 채권, 과세율, 원천징수, 대상, 공모형펀드, 손익통산, 손실이월

이미지: pixabay 이복현 “금투세, 연말정산 공제 몇십만명 제외될 수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돼로 시행될 경우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서 수십만명이 제외될 수 있다며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초과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차익의 20~25%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그런데 설계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함정이 발견됐다. 금투세 시행 시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는 이들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인적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현행 소득세법을 적용받는다. 국민일보,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

arcid=0020162242&code=61141111&cp=nv "아들 주식 계좌로 100만원 벌면…" 금투세 '몰랐던 사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되면 연말정산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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