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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조변경도 취득세 신고·납부해야 해요!

 차량 구조변경도 취득세 신고·납부해야 해요!

원동기·승차정원·최대적재량·차체변경 등 [GBS경북방송=이영철기자 ] 포항시 남구청(청장 정해천)은 지난 2월중 차량 구조변경(원동기·승차정원·최대적재량·차체변경)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대상자에게 자진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최근 레저 차량(캠핑카)과 물류 차량(택배) 등 구조변경 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많은 시민들이 차량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가산세가 포함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매월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해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자진 신고하지 않을 시 산출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일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차량 종류를 변경(원동기,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차체 등을 변경)해 그 차량 가액이 증가한경우 사실상 변경한 날 또는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차량 구조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