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급 의료기관,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실시 [GBS경북방송=이영철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를 6월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한다. 비대면진료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화상전화나 유선전화를 통해 상담하고 약을 처방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대면진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한시적으로 운영돼 왔고,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시범사업 형식으로 계속 운영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은 초진과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시범사업 기간에는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진료한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중심으로 이뤄진다.
재진 환자의 기준은 동일한 질병으로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 이내, 그 밖의 질환자의 경우 30일 이내에 대면진료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다. 초진의 경우에는 제약을 뒀다.
보험료 경감고시에 따른 섬·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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