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S경북방송=이영철기자 ] 포항시가,구룡포읍 장길리 휴게음식점 건축허가 관계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건축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본보 6월24일 보도) 전국에서 구룡포읍 장길리 낚시공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포항시 관내 유일한 낚시 공원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 포항시의 건축허가 과정에 문제가 발생되어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가 된 상태이고 관광객 역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문제의 발단은 포항시가 ‘건축법 제2조(정의)1항11호“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또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와 구조의 너비)등 건축법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는 법 조항에 허가를 해 줌으로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
포항시가 허가를 해준 곳은 2021년 6월29일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장길리 180-5필지 건축면적 530,91(160평)연면적997,70(301평)으로 지상3층 휴게 음식...
원문 링크 : 장길리 낚시공원 공사중단으로 심각한 문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