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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빵구노트] 2022 제33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대비 남양주공인중개사 "합격닷컴" "박기인교수 추천" 공인중개사 민법 문제풀이 [빵구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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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양주시 호평동 위치 남양주공인중개사학원 합격닷컴 입니다 오늘도 남양주공인중개사학원 공인중개사_민법을 강의하고 계신 박기인 교수님의 민법문제 (빵구노트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다같이 함께 풀어보실래요???

Q. 기한부 법률행위 1.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0회) 2. 甲이 乙에게 '丙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주겠다'고 한 약정은 정지조건부 증여이다. (21회) 3.

임대차 계약의 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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