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낮잠을 너무 많이 자서 잠이 안오는 밤이에요 내일 일찍 일어나려면 빨리 자야하는데ㅜㅜ 잠은 안오고 시간은 아까워서 블로그에 글을 쓰러 왔답니다 몇몇 분들 잠이 안오신다면 저희 남양주공인중개사학원 "합격닷컴" 에서 준비한 문제 같이 풀어보실까용^^ Q.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허위로 고지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19회) 2. 부당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한 경우,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고소, 고발은 위법성이 인정되어 강박행위에 해당한다. (15회) 3.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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