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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빵구노트] 2022 제33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대비 남양주공인중개사학원 "합격닷컴" "박기인교수 추천" 공인중개사 민법 문제풀이 빵구노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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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양주시 호평동 위치 남양주공인중개사학원 합격닷컴 입니다 어제는 갑자기 졸음이 쏟아져서 잠을 많이 자버리는 바람에 어제는 블로그 글을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쓰러 왔답니당^^ 오늘도 역시 남양주공인중개사학원 공인중개사 민법을 담당하고 계신 박기인교수님의 추천으로 민법 빵구노트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다같이 함께 풀어보실까용~^^ Q.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

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서면을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한 경우 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19회) 2.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으로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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