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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용도발명, 기전 새로워도 특허 못 받는 치명적 이유 -15년차 바이오 변리사의 특허전략

 의약용도발명, 기전 새로워도 특허 못 받는 치명적 이유 -15년차 바이오 변리사의 특허전략

반갑습니다. 15년 차 바이오/제약 전문 변리사 석종헌입니다. 요즘 대행사가 쏟아내는 영혼 없는 특허 정보 글이 넘쳐납니다.

이 글은 실제로 바이오텍 현장에서 수십 건의 의약용도발명을 직접 출원하고 심사받아온 실무자인 제가 직접 대표님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작성합니다. "우리 물질의 작용 기전은 완전히 새롭습니다.

경쟁사와 전혀 다른 경로로 작용하는데, 왜 특허가 안 된다는 건가요?" 바이오 스타트업 대표님들께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의약용도발명에서 왜 '기전의 신규성'이 아니라 '질병에 대한 약효의 신규성'이 핵심인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의약용도발명, 구성요소는 "약효"다 의약용도발명은 특정 물질과 특정 질병에 대한 약효를 필수 구성요소로 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명확히 했습니다.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의 용도가 발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특허청구범위에는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를 대상 질병 또는 약효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