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5년 차 바이오·의약·화학 특허 전문 변리사 석종헌입니다. 이 글은 제가 직접 쓰는 글입니다.
"한국에서 등록된 화합물 특허를 미국에 번역 출원했는데, 청구항 형식이 맞지 않는다고 거절됐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유럽·한국은 의약 용도 청구항 형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 조성물 형식을 단순 번역하면 미국에서는 치료방법 청구항 누락, 유럽에서는 용도 한정 표현 부재로 거절됩니다. 의약 변리사는 PCT 국제단계에서 각국 법리를 반영한 청구항을 병기해 권리 손실을 차단합니다.
핵심 요약 직답: 미국은 방법, 유럽은 용도 한정, 한국은 조성물 솔루션: PCT 단계 각국 독립항 병기 이득: 국내 진입 시 보정 없이 권리 확보 국가별 의약 및 치료 분야 특허 인정 청구항 형식 안내 이미지 각국이 인정하는 청구항 형식 미국은 치료방법만 인정합니다 "A method of treating disease Y comprising administering compound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