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관련 행정업무 대행 전문 태평양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네팔 국제결혼 혼인신고 결혼비자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관련 문의는 언제든 저희 태평양행정사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바일에서 클릭하시면 대표번호로 연결됩니다 혼인신고는 당사자 상황에 맞춰서 한국에서 먼저 해도되고 네팔에서 먼저 해도됩니다.
다만, 네팔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려면 출국 및 네팔 결혼법에 따라 15일 이상 동거의 요건이 있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을 고려한다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팔 배우자의 출생증명서, 미혼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국문번역 및 공증, 영사 공증을 받아 한국에서 관할 시·군·구청에 혼인신고를 하면됩니다.
한국 배우자가 네팔로 출국하여 15일을 동거한 후에 한국 배우자의 혼인신고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번역 및 영사 공증을 받아 네팔 배우자의 미혼증명서를 준비하여 혼인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