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ㆍ허가 행정업무 전문 태평양행정사사무소입니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취급과 관련하여 기존의 화학물질 취급과 상이한 점이 있어 운반 및 취급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 절차와 주요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문의는 언제든 저희 태평양행정사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차량으로 운반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이 때, 운반은 항공ㆍ선박ㆍ철도 등을 제외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이용한 운반을 뜻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영업허가는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허가 여부는 이 3단계의 준비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관리자 선임 및 운반자 교육 2. 취급시설(운반차량) 설치검사 3.
운반업 영업허가 각 단계별 주요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자 선임 및 운반자교육 1) 관리자 선임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