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사해썹협회 소속 식품안전관리인증 국가공인자격사 태평양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빵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 태평양 행정사들도 빵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빵류 해썹인증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PC에서는 블로그 메인화면 하단 좌측 프로필을 참고해주세요 ^^ 빵류는 제조업 허가를 받고 납품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때는 해썹 의무대상이므로 반드시 해썹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해썹 의무적용 대상 식품 1. 어묵 및 냉동수산식품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2.
냉동식품 (피자류, 만두류, 면류 등) 3. 배추김치 4.
즉석조리식품 (순대 등) 5. 어육소시지 6.
음료류, 초콜릿류, 과자, 캔디류 등 . 빵류, 유탕면류 8.
떡류, 국수 등 빵류란, 밀가루 또는 기타 곡분, 설탕, 유지, 달걀 등을 주원료로 하여 발효시키거나 발효하지 않고 반죽한 것, 또는 크림, 설탕, 달걀 등을 주원료로 하여 반죽하여 냉동한 것과 이를 익힌 것으로서 식빵, 케이크,...
원문 링크 : 빵 해썹이 필수? 어떻게 인증받아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