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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처리업 영업등록 및 해썹인증

 식육포장처리업 영업등록 및 해썹인증

한국행정사해썹협회 소속 식품안전관리인증 국가공인자격사 태평양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식육포장처리업 해썹인증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식육포장처리업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하여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를 만드는 영업"을 말합니다. *자신이 절단한 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 육 함량이 60% 이상(분쇄육인 경우 50% 이상) 여기서 포장육은 판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 세절 또는 분쇄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 또는 냉동으로 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 첨가물 또는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식육 함량이 100%인 것을 말합니다.

식육포장처리업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0년 매출기준 20억원 이상인 업소는 의무적으로 해썹이 적용되며 2025년 1월 1일부터는 2020년 매출기준 5억원 이상인 업소에, 그리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2020년 매출기준 1억원 이상인 업소에 대해 해썹이의무적으로 적용되고, 2029년 1월 1일부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