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전문 태평양행정사사무소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이나 보관·저장업 허가를 준비하거나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관리자를 여러 사업장에서 함께 둘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건비 부담, 인력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공동활용이 가능한지 문의가 많지만 이 부분은 단순히 “가능하다” 또는 “안 된다”로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체계에서 관리자는 각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게 선임 의무가 부과됩니다.
즉, 기본 원칙은 영업자별 독립 선임입니다. 관리자는 단순 자격자가 아니라 해당 영업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동활용은 예외적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동활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관리 책임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구조인지가 핵심입니다.
동일 법인, 동일 사업장 내 복수 허가 하나의 법인이 동일한 주소지에서 여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