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전문 태평양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해외에서 화학제품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려는 사업자는 단순한 수입 통관 절차만으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해당 물질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영업허가, 관리자 선임, 취급기준 준수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수입 통관 이후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몰라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차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유해화학물질 해당 여부 확인 화학물질 수입 관련 신고 또는 확인 절차 진행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또는 신고 여부 검토 관리자 선임 및 화학물질 관리체계 구축 수입 후 보관 및 판매 핵심은 수입 자체보다 이후의 영업 형태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