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사해썹협회 소속 식품안전관리인증 국가공인자격사 태평양행정사사무소입니다. 식육포장처리업을 준비하시거나 운영 중인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영업등록만 하면 바로 영업이 가능한가요? 2026년 현재 기준에서는 단순 영업등록만으로는 사업 확장이 어렵습니다.
HACCP 인증과 공정 설계까지 함께 준비해야 실제 유통이 가능합니다. 특히 2027년 전면 의무화 확대를 앞두고 중소 규모 업체들도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지금은 ‘등록’이 아니라 ‘구조’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식육포장처리업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를 제조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포장육: 식육을 절단·세절·분쇄 후 포장한 제품 식육간편조리세트: 식육 함량 60% 이상 (분쇄육 50% 이상) 단순 포장업이 아니라 ‘가공 공정’을 포함한 제조업입니다. 식육포장처리업은 단계적으로 HACCP 의무 적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3년: 매출 20억 이상 20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