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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요

 건설산업기본법 개요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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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의 체계 ㄱ. 법의 제정 목적(제1조) - 건설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등록,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ㄴ.

건설산업관련 법령체계 *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 모두 적용 * 건설용역업 : 건설산업기본법 중 제6조, 제26조, 제8장만 적용 * 소방, 전기, 통신공사업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F건설업(41)에 속한다. 2. 건설산업의 적용범위 ㄱ.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산업의 정의 - 건설산업 :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이고, '건설용역업'은 건설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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