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범위 이 고시는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가 법 제15조제1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친환경주택 구성기술 요소 친환경주택을 구성하는 기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고단열ㆍ고기능 외피구조, 기밀설계, 일조확보, 친환경자재 사용 등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 및 환경부하를 절감하는 기술 2. 고효율 설비기술 고효율열원설비, 최적 제어설비, 고효율환기설비 등을 이용하여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량을 절감하는 기술 3.
신ㆍ재생에너지 이용기술 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 바이오매스 등의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건물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ㆍ이용하는 기술 4. 외부환경 조성기술 자연지반의 보존, 생태면적율의 확보, 미기후의 활용, 빗물의 순환...
#
건설
#
건설공사
#
건설업
#
도시건설정보
#
에너지절약형
#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
#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건설기준
#
친환경주택
#
친환경주택건설기준
원문 링크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