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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제도 - 건설기술인 배치 및 시공관리

 건설산업제도 - 건설기술인 배치 및 시공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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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해 건설고사현장에 1인 이상의 건설기술인을 배치해야 한다.

기술인은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로 건설기술인을 배치 [건설기술인 배치의 특례]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해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공사현장에 배치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등급 및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엔 그에 의함 다음의 경우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2~3개의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할 수 있음 1. 동일한 시·군과 제주도에서 행해지는 공사 · 공사예쩡금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동일한 종류의 공사(각각의 공사 모두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어야 함)는 2개 현장까지 가능 · 공사예정금액이 3억 원 미만인 동일한 종류의 공사(각각의 공사 모두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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