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1편에서 이어가보겠습니다 ! 적용방법 ㄱ.
건설공사의 일괄적용 사업주의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다음]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것 3.
사업주가 종합·전문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 공사업자, 소방공사업자, 문화재수리업자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의 개시일 및 종료일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그 개시 및 종료사실을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신고해야 한다. * 사업 종료의 신고는 고용보험의 경우만 한다.
ㄴ.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건설업 등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는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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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