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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액 산정방법 (1)

 시공능력평가액 산정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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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1)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사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나타낸 지표로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가. 위의 산식 중 공사실적평가액은 당므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최근 3년 간의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에는 산업·환경설비의 제조실적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최근 3년간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 = [(평가년도 이전 1차년도 공사실적액*1.2) + (평가년도 이전 2차년도 공사실적액*1) + (평가년도 이전 3차년도 공사실적액*0.8)] / 3 (1) 최근 3년 간의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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