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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고용평가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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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고용평가 ㄱ.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령 제44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별표6 ㄴ.

평가 위탁기관 : 대한건설협회 ㄷ. 도입목적 - 건설사업자의 건설근로자 고용 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사항을 평가해 시공능력평가에 우대 ㄹ.

평가방법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 전년도 고용평가 - 전전년도 고용평가 - 해당연도 고용평가 = (정규직수/전체근로자수) + (신규정규직수/정규직수*0.1) + (청년신규정규직수/신규정규직수*0.1) - 우대비율 등급배분 기준 고용평가 등급 가산비율* 상위 30% 미만 1등급 5/100 상위 30% 이상 70% 미만 2등급 4/100 상위 70% 이상 3등급 3/100 *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에 가산비율을 곱한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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