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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의 규율내용 (3)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3)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이어가보겠습니다 ! ㅇ.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및 통지의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증액(감액)된 경우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감액) 하도급대금의 증액은 증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조정(변경계약) - 증액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지급 시 지연이자 지급 - 어음만기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상환 기일이 15일 초과 시 어음할인료 또는 수수료 지급 설계변경 등에 따라 도급대금이 조정된 경우 원사업자가 도급대금 조정내역을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 * 원사업자와 발주자간 도급대금 조정사실과 내역을 수급사업자가 알 수 있게 하여 원사업자의 의무위반에 대응 가능 - 다만,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 원사업자 통지의무 예외로 인정 ㅈ.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의무 공급원가*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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