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절 총칙 1.
목적 1-1-1. 이 기준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 기반시설 기부채납이 적정수준으로 이루어지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1-2-1. “주택건설사업”이란 법 제15조제1항의 주택건설사업을 말한다. 1-2-2.
“주택건설사업자”란 법 제2조제10호나목, 다목 및 라목 따른 주택건설사업 주체를 말한다. 1-2-3. “승인권자”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를 말한다. 1-2-4.
“기부채납”이란 주택건설사업자가 승인권자에게 토지 등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승인권자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개발과정에서 부과되는 각종 부(분)담금과 개발완료 후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운영방향 1-3-1. 이 기준은 주택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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