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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해양수산부훈령에 따른 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은 다음과 같다. 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기관 및 「항만법」제92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항만을 관리하는 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로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기준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을 따른다.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청"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으로서 건설공사를 도급하여 시행하는 기관의 장,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지도·감독하는 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를 말한다. 2. "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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