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시에 따른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총칙 1.1 목 적 이 지침의 목적은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을 위하여 도로설계자, 관련 행정기관 등이 계획·설계·시공시 활용할 수 있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도로노선 선정방안과 항목별 도로설계기법을 제시하는 데 있다. 1.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군도, 구도)에 적용하며, 지역특성 및 환경여건 등에 따라 환경성 검토 및 협의시 의견제시가 가능하다.
이 지침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한다. 1.3 지침의 구성 이 지침은 환경친화적인 도로노선 선정과 항목별 도로설계기법으로 구분된다. 환경친화적인 도로노선 선정은 기본·실시설계 단계에서 도로노선 계획·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검토사항과 추진절차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항목별 도로설계기법은 여러 검토요소 중에서 도로사업과 관련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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